필란트로피클럽 가입규약서
- 제1조 목적
- 이 규약서는 (사)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(이하 기아대책이라 한다)의 필란트로피클럽 운영에 관한 세칙에 근거하여 필란트로피클럽 회원과 기아대책 간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회원자격 및 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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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 자격과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정회원은 회원 가입 일로부터 5년간 누적 기부금(현물 제외)이 1억 원 이상인 개인 기부자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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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정 회원은 1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5년 이내에 납부하기로 약정하고, 가입 시에 전체 후원금액의 3%를 일시 납부한 개인 기부자로 한다.
약정 회원의 경우 약정 기간 동안 매년 1억 원의 20% 이상을 분할하여 기부하거나 또는 약정 기간의 반기(2년 6개월) 당 누적 기부금이 1억 원의 50% 이상이 되어야 한다.
약정 기간 전에 약정금을 완납할 경우 자동으로 정회원의 자격이 부여된다. - 가입일 이전의 누적 후원금액이 1억 원 이상인 후원자
- 가입일 이전의 누적 후원금액과 추가 약정금액의 합이 1억 원 이상인 후원자
- 제3조 회원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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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기부자는 회원가입 신청서와 가입 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인이 이에 서명한 후 기아대책에서 회원가입식을 가진다.
다만, 기부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식을 생략할 수 있다.
- 제4조 회원의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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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은 다음의 활동을 한다.
- 기부 : 회원은 회원가입을 위한 기부 외에 추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아대책의 해외, 국내, 북한 사업에 기부할 수 있다.
- 봉사 : 회원은 기아대책의 국내외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.
- 교류 : 회원은 지역별, 분야별 각종 모임을 통해 회원 간 상호 교류하고 친목을 도모한다. 모임 시 담당 간사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5조 회원의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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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킨다.
- 기아대책의 기부자 성장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본인의 후원 참여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한다.
- 회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정치적인 활동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필란트로피클럽을 이용하지 않는다.
- 회원가입 규약서를 성실히 준수한다.
- 제6조 회원자격의 상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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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기아대책 이사회의 자격 상실 심사 승인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
다만,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
제1항에 따라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는 그를 이유로 기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.
-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회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-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한 경우
- 필란트로피클럽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
- 기타 필란트로피클럽의 이미지와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동을 한 경우
- 제7조 회원 예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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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아대책은 회원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우 프로그램을 실시하되 정회원과 약정 회원을 구분하여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한다.
- 국가기관 등의 훈, 포장 및 표창자로 추천
- 온, 오프라인 명예의 전당
- 클럽 회원 인증패 제공
- 후원자의 개별적인 나눔 스토리를 언론을 통해 홍보
- 기아대책 홍보대사와 함께 국내외 봉사활동 참여
- 기아대책 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 우선권 부여
- 기아대책 사업 모니터링 참여
- 기타 회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 등
- 제8조 기부금 사용
- 기아대책은 회원의 기부 취지에 맞게 기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회원과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한다.
- 제9조 기금의 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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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아대책은 회원의 기부금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.
- 영구기금 (Endowment Fund)
기부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원금은 영구 보존하고 수익(이자)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그 명칭을 회원의 의사에 따라 명명할 수 있는 기금 영구기금은 사업이 30년간 운영되었거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, 기부자의 동의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구의 필요에 따라 다른 사업에 편향될 수 있다. - 정기특별기금 (Special Period Fund)
기부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기금. 그 명칭을 회원의 의사에 따라 명명하되 사업 기간 동안에만 사용하도록 한다. - 연차기금 (Annual Fund)
기부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일반 기부와 같이 당해 연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는 기금
- 영구기금 (Endowment Fund)
- 제10조 사업 결과 보고
- 기아대책은 모든 회원에게 연간 보고서, 결산공고 등 사업 결과와 예산 사용 내역을 성실히 보고해야 한다.